국가유공자[건강보험 미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지급


국가유공자[건강보험 미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지급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10조(진료 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31, 2023.6.5>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2장 진료비 산정방법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3. 의료지원규칙 제2조제4호의 대상자 중 보훈 단일자격자(국민건강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 제5조(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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