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치료 목적 확정은 진료를 본 주치의만 가능합니다.


환자의 치료 목적 확정은 진료를 본 주치의만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정신질환 진료 예시) A 환자가 정신과 진료 후, 2013년 가입한 자신의 실손 의료비 B보험사에 청구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B 보험사는 A 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면책(부지급)이라 알려왔다 A 환자가 받은 정신과 진료가 과연 "치료 목적, 예방 목적, 미용목적, 보신 목적, 영양제 목적" 등 어디에 해당할까? 진료를 본 A 환자의 주치의가 "치료 목적"이라 소견했다면 이는 "치료 목적 "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이에 A 환자의 정신과 진료를 "예방 목적, 미용목적, 보신 목적" 등 면책 사유 통보라 하지 않으며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이다 안내하지요 그렇다면 치료 목적인데 왜? 실손보험에서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않는가? 묻는다면 보험사는 한정된 가입자들의 보험료의 재원으로 "비용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면책이라 안내할뿐 이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같은 사유로 2016년 실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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