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논의 기존 지침 1.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이하 “급여”)로 적용되나 2.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이하 “비급여”)에 해당된다. 1-[단초점, 2-[다초점] 논의: 백내장이 발생하여 수정체 혼탁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비급여 인공 수정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의 의료 보장성이 축소될 수 있다. - 다초점수정체가 전체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되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21, 22년도 회의록 논의] "백내장의 질병으로 인하여 시력저하가 발생, 백내장에 따른 시력저하 시력교정 치료목적 수술 권고" [NIH, 미국 국립보건원] -세계 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 표준을 제시, NIH 미국 국립보건원은 미국의 의료와 건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합중국의 행정기관이다. 2022년에 편성된 2023년 한 해 예산은 $62.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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