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의료자문 팩트체크


제3자 의료자문 팩트체크

*보험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 따를 수 있습니다 : 임의규정 성격, 상호 의사를 존중한다 해석하는게 타당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이지 원고가 반드시 제3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닌 점 원고가 피고의 제3자에 대한 감정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9809 판결 참조 인용] 2.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 종합병원(의료기관)은 자연체로서의 법인일 뿐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자 (의사 면허를 갖춘 자)에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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