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의 초과이득인정, 이득금지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가장 명확한 근거.


1세대 실비의 초과이득인정, 이득금지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가장 명확한 근거.

민초의 보험에서는 국가유공자 감면 (초과 이득), 의료비 복지 및 직원 할인 제도 (초과 이득)을 별도 설명하지 않고 보험상품은 문구 상품이라는 주제로 "1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은 1.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이라는 주장에 따른, 2. "실손 보전" 방법의 "이득 금지 원칙의 적용되지 아니하며, 3. 초과 이득을 인정하여 개발, 인가한 상품이라는 가장 명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1. 근거(1) 사업방법서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조(허가의 세부요건,124조(공시 대통령령)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서류] 법령의 정의 - 사업방법서란? 보험상품 허가를 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이고,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방법서를 공시 하여야 한다. 09년 08월 이전 1세대 실손보험 당시에는 보험상품의 허가가 지금과 같은 자율심의가 아닌, 보험회사들이 모든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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