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식약처가 하는 일? 역사?


요양급여? 식약처가 하는 일? 역사?

*의약품의 보험급여의 적용기준 (급여65720-509호, 2000.9.1) 2000. 7. 1자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 대상은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요량 등)범위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의 고시 급여범위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불인정하여 왔으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00. 9. 15일부터 상기경우에 있어서도 급여를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 시행 초기 혼란으로, 급여/법정비급여 고시 범위만 인정하는 기관의 실수 후, "요양급여 대상이란 법정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정함을 대원칙 행정해석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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