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자문에 응하여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작성․교부해 준 회신서(의견서)의 효력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자문에 응하여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작성․교부해 준 회신서(의견서)의 효력

1.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자문에 응하여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작성․교 부해 준 회신서(의견서)의 효력 [ 서울서초경찰서장]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324 회신]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 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 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환자 또는 사망 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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