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다237586] [ 쉬운 풀이] 편의상 이해가 쉽게 말을 편히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의자1이 피의자2(가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을 빌려 운전하던중 (내가볼때는 피의자1이나, 차량 소유자인 피의자2나 과실은 피의자1이 더크겠지만 운행지배권 관련하여 양측 책임이있음, 물론 이 사건 재판과는 별개고 쟁점사항은 아님) 전방주시의무 게을리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소외인)를 받아버려서 피해자가 골절상 치료를 받음 피해자(소외인)는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비 합계 195,429,680원 대략 2억이 발생하였는데 중요한건 이 피의자1, 피의자2가 무보험차라 2억을 물어줄수가 없는 상황임 그러니 교통사고나서 골절당한 피해자(소외인)과 가족들로부터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끌어와서 이걸로 일단 보상을 받으려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침 그렇게 피해자측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 5개 계약건 (한화손보1건, 현대하이카1건, 동부화재1건, 현대해상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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