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심평원의 차이


식약처, 심평원의 차이

원래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 의약품, 의료기기"의 치료목적을 승인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랍니다 사보험사(민영보험)들 처럼 국가국민건강보험(공영보험)도 한정된 보험비의 재정에서, 우선순위의 의료 보장성을 공급하고, 포괄수가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행위 코드"를 부여하는 업무 수행기관입니다 심평원은 보험약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오직 국내법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치료목적 승인여부는 [전임상, 임상1상~4상, 정식품목허가 승인, 조건부허가 등] 기술의뢰서에 따른 의료제품의 "유효성, 안정성을 규제할수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만이 가능하고, 해외(미국,유럽,일본 등) 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하에 받는 의료제품들은 "치료목적"이라 [유통, 홍보, 처방]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약국,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들은 XX에 "도움을 줄수도 있음 "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 을 보셨겠지요? "의약품,의료기기법률, 약사법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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