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보험회사의 환자 주치의 상담 요청에 대응은?


현장조사 보험회사의 환자 주치의 상담 요청에 대응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보험사고 조사에는 일반(서면조사), 특별(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수익자의 보험금 지급사유 청구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고용,위탁한 손해사정인이 현장조사를 나와 피보험인의 주치의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실 의무기록 진단서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서류 업무는 피보험인의 주치의와 상담을 할 필요가 없으며 원무과, 제증명창구 등을 이용하면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주치의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요구일까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질의회신] Q.환자의 진료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법률적 쟁론시 전문가로서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회사측이 환자의 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변호사처럼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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