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보험사고 조사에는 일반(서면조사), 특별(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수익자의 보험금 지급사유 청구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고용,위탁한 손해사정인이 현장조사를 나와 피보험인의 주치의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실 의무기록 진단서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서류 업무는 피보험인의 주치의와 상담을 할 필요가 없으며 원무과, 제증명창구 등을 이용하면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주치의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요구일까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질의회신] Q.환자의 진료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법률적 쟁론시 전문가로서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회사측이 환자의 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변호사처럼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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