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일반의약품 처방도 중대한 과실, 해지사유에 해당하는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합528959 판결]


고지의무 일반의약품 처방도 중대한 과실, 해지사유에 해당하는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합5289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합528959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28959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환, 한민경, 김주섭, 김부준, 안성범, 정베드로 변론종결 2023. 3. 17. 판결선고 2023. 4. 7.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9. 11. 11.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주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1. 피고와, 아내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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