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실손의료비 보험 사용설명서


국가유공자 실손의료비 보험 사용설명서

민초의 보험에서 국가유공자 "사보험" 보상건 을 정리 합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약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1~3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적용 [결론] 국가유공자 보훈진료의 경우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환자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병원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을 사후 납부합니다 보험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 및 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는 무관하게 국가유공자 지원금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 환자 구분 : 공단보훈 * 본인부담금 : 진료받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 보훈청구액 : 본인부담금(환자부담금)을 병원이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 사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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