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미납연체 실효된 계약의 일부 담보 변경 보험부활


해지,미납연체 실효된 계약의 일부 담보 변경 보험부활

첨부파일 161124_조간_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_.hwp 파일 다운로드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부활, 공문 배포 자료 첨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민초의 보험, 보충 풀이] 보험회사와 언론에서는 통상 "금융위원회(산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권고사항일 뿐이다 쉬이 단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소비자)가 사적 자치에 따른 사인 간의 계약은 민법, 약관법에서 규율하는 계약이며, 관리 감독 규제 기관인 "금융감독원" 은 관할 법원이 아니고, 해당 기관의 유권해석은 민사사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 후 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절차에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험업법에서는 계약 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보험사의 "기초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등]"를 검토, 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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