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주 위험분담제 계약이 궁금하다?


키트루다주 위험분담제 계약이 궁금하다?

"민초의 보험" 에서 키트루다주 위험분담제 계약을 정리 합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2020. 10. 8. 공고 급여전략실-2020-제7호] 제19조(비밀유지 및 정보공개) ① 공단과 업체는 위험분담계약의 내용 및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제반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위험분담제의 투명한 운영과 후속약제의 급여결정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위험분담계약 약제명, 상한금액 및 위험분담유형은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급여적정성 평가 등 약제 요양급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위험분담계약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③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대체약제가 요양급여결정신청시, 공단 및 유관기관은 대체약제의 신청인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하고 해당약제의 위험분담계약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업체에 사후통보한다. 그래서 보험사와 위험분담제 보험금 받을수 있어 없어? 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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