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의료자문시 의료인을 기재해야하는 이유


3자의료자문시 의료인을 기재해야하는 이유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의사 등이 직접 기록한 장부 자체를 뜻하는 협의의 진료기록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진료기록부는 이러한 협의의 진료기록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비롯하여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개별 진료에 관한 기록별로 보존연한을 정하여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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