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중입자 치료 약관을 개정하기 시작


보험사들이 중입자 치료 약관을 개정하기 시작

"중입자 치료" 보상여부를 검토하여 알렸던 지난 게시글 이후 보험사들이 중입자 치료 명기하는 움직임 입니다 *개정약관 포착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라 함은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방사선종 양학과 등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전자기파를 이용한 「X선치료」, 「감마선치료」, 「중입자치료」 등은 제2항의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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