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대법원 2023.5.18.선고2022다238800판결(고객승)


[자살보험금]대법원 2023.5.18.선고2022다238800판결(고객승)

사 건 2022다238800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한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51785 판결 판결선고 2023. 5.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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