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고객승)


[고지의무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고객승)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2다2666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전재중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허선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1204 판결 판결선고 2023. 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및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의 제2조 제3항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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