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붙임1】 산재 근로자 건강보험 우선 적용 관련 안내 1. 최근 언론 등에서 산재를 은폐·교사·공모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산재 은폐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됨은 물론 재해 근로자도 적정한 진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공단은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08.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재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의 취지는「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고 산재요양 결정이 나기 전까지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업무상 재해 임에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4.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경우 산재요양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건강보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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