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언어치료 실비(실손)보험 청구의 건, 보상실무 쟁점


발달지연 언어치료 실비(실손)보험 청구의 건, 보상실무 쟁점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 드립니다 민초의 견해로는 과거 도수치료, 물리치료 관련 하여 "물리치료사" 분들 사건과 쟁점이 유사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안은 법원, 행정기관, 사보험사 모두 정리가 끝났지요 의사 진단, 처치에 따른 의료 보조인으로서 지배권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물리치료사"분들은 "의료기사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의료기사 이며 이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보조 행위는 합법이며 타당하다. 그렇다면 언어재활사란? 국가고시 자격증을 부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의료 보조인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및 산재보험 에서는 이들의 의료 보조행위를 고시로서 인정한지 오래되었고, 행위 수가제 산정에 따른 보상 또한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관점에서 2가지만 기억하십시요 1.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 자격면허를 갖춘 의료인의 진료를 받으십시요, "아동발달클리닉", "아동발달센터" 등 의사의 진단, 처치하에 지배권내에서 언어재활사들의 의료 보조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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