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범인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본인부담상한제" 범인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소위 본인부담상한제)"를 안내 합니다 해당 문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제도와 취지를 알리는 해설집(약 분량 1000P 이상)을 발행, 배포한 문서 입니다 현재는 해당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신력 있는 기록물로서 "국가기록원"에서 법적 증거력을 갖춘 기록으로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민초"의 입장을 피력하면 누누이 "09년 08월 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 계약" 에서는 "본인부담상환액 초과분을 보험회사가 공제 하지 못하며 "표준화 실손의료비 계약" 에서는 보험사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누차 알려 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는 구분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보장하는 " 요양급여" 란? 국민건강보험은 사적인 자율영역에 맡겨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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