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란?


[운전자보험]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란?

21년도부터 경찰조사단계에서 경찰이 혐의가없다고 인정할시, 검찰로 해당 사건송치 없이 사건종결이 가능(고소인 이의제기 없을 시)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아니함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약식기소, 불기소, 불송치]를 모두 실손 보상함 기존 경찰조사단계에서 초기대응을 잘할 시 [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 에는 지급하지 않던 영역을, 보험이란 위험을 보장(지급) 받기위한 순 목적의 취지에 맞게 개발함 출처 -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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