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진실을 안내드립니다.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진실을 안내드립니다.

국민과 함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보험회사는 " 원칙적으로 1. 질병보험, 2. 상해보험 에 대하여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검토, 결정 하여야 하며 별도의 거부권은 없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연루자, 불공정행위에 따른 사법·행정제재를 받은 자를 손해사정사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등 품질관리를 위한 동의기준 운영중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 [ 질병, 상해보험 계약에서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요청에 보험사가 99% 동의하는 경우] 1. 실손보험과 질병,상해보험(수술비,입원일당,진단비 등)을 함께 청구하지 않고, 서로 다른 날짜에 별개로서 독립 구분하여 청구. (보험사가 자의든 타의든 최종 동의하게 되면, 결국 보험사는 실손, 질병, 상해담보들 모두 같이 사고조사 처리함) 2. 보험사기 연루, 불공정행위에 따른 사법·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 3.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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