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고객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요 [Feat: 절대 보험사 동의서 사인금지]


위험분담제 고객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요 [Feat: 절대 보험사 동의서 사인금지]

위험분담제의 경우 희귀질환 및 국내는 더이상 약이 존재하지 않는 질환들에 대해 고가의 신약을 국민건강보험이 급여적용하여 공중보건 의료 복지 제도입니다 [위험분담제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본 사안의 중대한 내용을 전달 못할것 같아 이는 추후 별도 게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제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하루 날잡아야 할정도로 방대합니다] 보시는 내용과같이 "키트루다주"를 실손보험 청구할시 위험분담제 건보적용 항목들은 현재 모든보험사에서 우선 50%만 지급하고, 추후 제약사를 통해 위험분담금을 환수 받으면 그 금액을 따져보고 주겠다 환급률이 0%면 다주고, 제약사로부터 50%돌려받으면 부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위험분담금을 공제 할 어떠한 약관상 근거도, 현행 국내법에서의 근거도 부존재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와는 다릅니다 결론말 말씀드리면 1.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약을 체결하고, 2. 환자와 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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