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미승인, 임의비급여 비해당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판결]


신의료기술평가 미승인, 임의비급여 비해당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판결]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 에서 정리 하였습니다 [대법원]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의사의 맘모톰 시술 등 진료행위를 문제삼아 그 진료 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임 맘모톰 시술이 2019년 07월경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 하였는데 이 사건의 맘모톰 시술은 신의료기술 통과 이전에 시술되었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였음. 2. 보험회사 소송대리인의 주장 [현대해상, 삼성화재] 신의료기술이 출현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하여 인정된 후 요양급여결정 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임의비급여이고 그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급여 결정까 지는 법정비급여 그 이후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됨 3. 의사측 소송대리인의 주장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고 있으나 요양급여 비급여 목록이 , 의학의 진보를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요양급여 비급여 목록에 편입 시키기 위해 노력을 회피하지 않은 가운데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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