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이직제한 살펴보기.


보험설계사 이직제한 살펴보기.

보험인과 함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3. 3.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0호, 2023. 3. 2., 일부개정]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 ③ 보험회사는 별표 5의7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수료,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 9. 27.> 제27조: 설계사(보험모집인) 이직 여부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반이라 인정 힘듬,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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