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고지의무 발생 여부의 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고지의무 발생 여부의 건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상법 제650조의2, 생보표준약관 제13조, 장기손보 표준약관 제12조) (개 요)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회사와의 합의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음 (유의사항) 부활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시점에서 부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 해지 후 부활시점까지의 위험변경 등 보험회사의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 ※ (관련판례)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 가입자에게 연최된 보험료 납입의 최고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대법원 1995.11.16 선고 94다 56852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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