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완벽 정리 사용설명서 (2)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완벽 정리 사용설명서 (2)

"민초의 보험" 에서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정리 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 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3. 3.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0호, 2023. 3. 2]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ㆍ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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