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지원금(위로금) 특약 담보, 보상 청구


자동차보험 할증 지원금(위로금) 특약 담보, 보상 청구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 드립니다 자동차할증 지원금 I, II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 담보 입니다 2011년도를 마지막으로 판매를 종료 하였지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내가) 운행을 목적으로 제3자, 타인의 신체의 상해, 재물을 손괴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내가)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어도, 차량을 운행 목적으로 조작 대응 중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보상 2. 운행중 내 과실이 1%라도 포함하여 , 상대가 대인 접수를 하였다면 약정된 담보의 지원금을 보상 3. 운행중 내과실이 1%라도 포함하여 , 상대가 대물 접수를 하였다면 약정된 담보의 지원금을 보상 4. 해당 약관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영업용 차량운행" 면책조항이 없음으로 영업용 사고도 보상합니다 (단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업용을 명기 하였다면 면책, 이는 상품의 가입시기 마다 영업용 면부책 여부 상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음주운전, 무면허 2. 사고 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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