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비타민C주사 보험금 청구의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8855 판결 [고객 승]


고용량비타민C주사 보험금 청구의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8855 판결 [고객 승]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소액재판 7,755,000원. 대법원 진행의 건. 보험사의 주장 1) 이 사건 각 치료는 모두 임상 시험 등 치료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서 유방암의 치료를 위한 표준적 치료가 아닌데다가 원고에게 필요한 치료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약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예방접종, 영양제, 보신용 투약에 따른 비용에 해당할 뿐이다. 2) 더구나 이 사건 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원고가 입원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이 보장하는 입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유방암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2017. 2. 18. 부터 2017. 3. 1. 까지 5회에 걸쳐서 받은 고주파 온열암치료, 자닥신 주사,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치료비 3,025,000원 [605,000원(고주파 온열암치료 350,000원 + 자닥신 주사 230,000원 + 고용량 비타민C 주사 25,000원) x 5회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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