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실손(실비)보험,본인부담상한제 2심(항소) 부산지방법원 2023.5.10 선고,2022나54634[고객 승]


1세대실손(실비)보험,본인부담상한제 2심(항소) 부산지방법원 2023.5.10 선고,2022나54634[고객 승]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판결 요지] ① 보험약관에는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표준약관의 변경으로 2009. 10.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본인부담금상환제에 따라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위 개정 전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보험약관에서 부담금상한제 환급금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부존재 함에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해석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약관작성자인 피고에게만 너무 유리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③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더라도 보험계약의 보상 대상인 ‘원고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였음은 명백하고, 본인부담금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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