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중 사고 보험금(자동차부상치료비,위로금 등), 사기에의한 계약해지 여부 질의응답.


세차중 사고 보험금(자동차부상치료비,위로금 등), 사기에의한 계약해지 여부 질의응답.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Q. 선생님 안녕하세요 ~ 글 잘보고있는 실무자 입니다 다름아니라 고견좀 여쭈고자 채팅드렸습니다. 올해 5월 친누나가 세차중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 자동차부상위로금을 청구하였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세차중인 차량 트렁크가 열려있어 열린지 모르고 지나가다 모서리에 찍혀 이마열상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청구과정에서 저는 실무자로서 하면안되지만 최대한 유리한쪽으로 끝내고자 사고경위를 바꿔서 청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자가 배정된다는말에 누나는 왜 거짓말하냐 원래대로 말해라 하여 조사자가 나오기전에 제가 통화를하여 원래사고에 대해 말하였고 심사자에게 전달해달라고하여 일단락 된것같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고의로 사고사실을 조작하였다고하여 보험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납득할수없어 보통약관에 적힌 내용 벌어진사고에 대해서는 해지통보와 관련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 운전중인 차량에대해 사고가 났다는 점을 통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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