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방문 기록을 몰래 변경,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최근 병원방문 기록을 몰래 변경,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Q. 민초님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한 달 전 진료받은 병원 요양급여를 "요양급여 내역서" 상 질병코드가 안 남게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비급여로 전환하고 가입할 수 없는가요? 방법을 일러주십시요 보험해답자님!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외람되지만 선생님께서 하시려는 행위가 소위 법원과 심평원에서 정의하는 "임의비급여" 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수가 및 청구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령으로 규율하여 선생님께서 진료후 병원에서 선생님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병원도 선생님도 의료법상 아무런 혐의가 없는 정당한 진료이겠으나, 건강보험 수급권자인 선생님에게는 비급여로 비용을 청구하는 순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행위의 요건이 성립하려면, 일체의 진료, 처치 행위들이 법령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진료의 행위수가료가 산정되었는데 이를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선생님에게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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