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제3의료자문중 의사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하고 종합병원 이상 지정 과 아니면 안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슷한 내용으로 불과 1년 전에 기사들도있더라구요.. 보험회사가 임의로 과를 지정할 수 없는데 일부 직원들의 실수였다 시정하겠다 등.. 근데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3자 의료인의 정보는 줄 수 없고 그게 아니면 고객이 일아봐서 하되 특정 과 아니면 안되고 네가 동의를 안해주기때문에 보험금지급은 할 수 없다 이러고있네요.. A. [의견 제안] 보험사에 사고 당사자인 피보험인은 1. 의료기관[병원], 의사의 정보[성함, 면허번호]도 알수 없고, 2.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의사의 진료가 아닌 후향적 서류검토 의견서[자문서]로 진단서(소견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 의견서가 아닌 , 3.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하여 법적 효력이있는 의사 진료 소견서(법적 의견서)를 발급 받고싶다 4. 보험약관에 따른 " 보험사와 피보험자는 합의하에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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