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


자동차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

Previous image Next image 금융감독원은 12.29(목)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다고 밝혔다. -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기존 보상 Process를 재정비하였으며, 동대책 관련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시까지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 -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관련)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안내 -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예상되어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관련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화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 확대 -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민원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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