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09.08이전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응법


[TIP] 09.08이전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응법

1. [학문적 영역] 실손해보상의 원칙 또는 이득금지의 원칙은 근대손해보험법의 대원칙이고 절대적인 강행법적 원리이다(李範燦·崔埈璿, 商法(下) 第3版, 三英社, 2001, 542면 ; 梁承圭, 전게서, 191면 참조).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손해보상성은 절대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梁承圭, 전게서, 191면),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 2.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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