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금감원+대법원]


보험 청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금감원+대법원]

* 청약전 고지의무 관련 [대법원 판결] 보험계약 체결전 2016. 6.~7.경 C병원 등에서 목통증과 좌측 팔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으로 경추 MRI 검사 등을 받았고, 같은 해 11. 1.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양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주호소로 하여 다시 경추 MRI 검사, 근전도 검사 등을 받 았다. D병원 신경과 담당의는 같은 달 18. 진료기록부에 ‘[추정진단]’이라는 제목 하에 기재, 피고를 진료한 의사는 향후 추적검사를 통해 감별해 나갈 의심질환들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을 포함시키고 자신이 참조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다른 감별질환들과 함께 이를 기재하였을 뿐, 피고에게 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성격이 다른 여러 감별질환의 하나로 추가 검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의증 기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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