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법리해석


의료자문 법리해석

[통상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에 대한 진료 기록만을 보고서 사후적으로 입원일수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위 "의료기록 분석내용" 만으로는 피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선고 2017나43281 판결[손해배상(기)] 인용- 법리 해석: 1.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 한다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의학적 판단(진단소견)에 기초해야 하는 의료법 내에서의 [의료기관, 의사성함, 면허번호 등]이 확인가능한 "(신체)감정촉탁 진단" 만을 인정함을 의미. 2. 진료기록만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의료기록분석내용, 진료기록감정촉탁 or 의료자문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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