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관련의 건 안내


백내장 관련의 건 안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4호, 2021.3.19 일부개정] 제3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다초점 인공수정체 Multifocal intraocular lens B04140.02 수정체를 대체, 근시 및 원시를 회복하는 시력교정용 임플란트 환자가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시행 받아 실비 청구시 "시력교정"은 치료목적이 아니다고 하는 보험사의 주장은 옳지 못합니다 의료기기 법률에 따른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시력교정 유효성의 치료목적 으로 정식품목 허가 승인을 받은 의료제품" 이랍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승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정된 재정에서 적정 의료기술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급여를 결정하고 효율화 하기위한 "의료행위 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지 "치료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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