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조【“항암방사선치료”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2. 제6조 【“항암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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