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제출을 건보공단(내 심사평가원)에 제출을 요청 할 수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에 정식 건의 진료비 심사(급여,비급여 등)는 심평원의 고유영역으로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위탁한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위원회 의견" 진료비 심사(급여,비급여 등)는 심평원의 고유영역으로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위탁한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위원회 의견" 결과 : 국토교통부도 동"금융위원회"이와 같은 의견 통보 불수용!! 탕탕 2) 법위반 소지로 불수용...
보험사가 심평원에 환자진료기록(요양급여내역)등 을 요청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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