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고지의무, 진단계약, 해지권 개념 정리.


보험가입 고지의무, 진단계약, 해지권 개념 정리.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가입자의 1.고지의무, 2.해지권, 개념 정리 (1)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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