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투여 임의비급여 그 시작은 어디?


영양제투여 임의비급여 그 시작은 어디?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관련근거 보험급여기획팀-4170호,-4225호 1. 환자에게 영양수액제(약품분류기호325번 단백아미노산제제)에 대하여 요양급여기준 중 본인일부부담의 기준을 초과하여 영양수액제를 투여한 경우의 주사 수기료 산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 단백아미노산제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일부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을 정하고 이외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용 지원을 실시하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액본인부담토록 급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본인부담하는 기준범위 이내에서는 주사 수기료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해석] 영양제투여 이도 분명 환자에게 고시된 급여의 범위 이외 사용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임의비급여 이겠지만 애초에 국내법에서 식약처의 허가한 유효성,안전성 범위내 사용은 전혀 문제가없고,의사의 진단 처방하에 환자에게 설명, 전액본임부담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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