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언어치료, 언어재활사들의 상근 비상근 여부와 의사의 지배권내에 범주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구합5282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발달지연 언어치료, 언어재활사들의 상근 비상근 여부와 의사의 지배권내에 범주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구합5282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528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A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2,026,38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중 8,43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9. 4. 30.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입원료 981,040원, 가산식대 7,187,270원, 영상진단료 263,120원, 전문재활치료료(언어치료) 13,594,950원(이하 '이 사건 언어치료비'라고 한다) 등 합계 22,026,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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