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안전성,유효성)승인 전 의료행위의 법조문 해설판


신의료기술평가(안전성,유효성)승인 전 의료행위의 법조문 해설판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보험"에서 정리 하였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강행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 강행규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임의조항 <해설> "신의료기술 평가(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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