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입원 시 환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백내장 입원 시 환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1. 국내 법률 어디에서도 입원의 시간 개념은 부존재 2. 과거부터 대법원은 입원 시간의 법적근거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 2016.1.1. 시행]의 심사평가원 포괄수가제 산정을 기준으로 입원의 인정여부 최소 시간은 6시간 이상을 판시하였음, 실무에서는 낮병동이라 함 [현재까지는 6시간 인정여부는 민사,형사 사건 동일함] 3. 의료법률에 근거한 입원은 의료인의 지배권 내에서 진료, 처치를 받는 입원의 실질을 따지는 것은 과거부터 동일함 [00년대 한창 자동차사고 입원, 나이롱환자들의 외출, 외박 모두 외형적인 서류상 입원일지라도, 실질은 늘 따져왔고 현재도 동일함] 4. 최근 백내장 입원여부 쟁점 2022 사건은 백내장 입원 수술에 따른 "술후 경과 의무기록지를 미제출"하여 대법원의 "심리불송행기각"으로 기존 낮병동 대법원 인정여부는 변경사항 없음 5. 백내장은 술후 안정을 취해야하며, 당일입원 으로서 감염, 합병증 후유증 및 환자의 상태를 케어하...


#다초점렌즈 #백내장통원 #보험보상 #보험사고조사 #보험조사 #보험청구 #시력교정술 #실비보험 #실비청구 #실손보험 #백내장입원 #백내장실손 #다초점수정체 #로우움민초 #민초의보험 #민초의은혜갚는보험 #백내장 #백내장면책 #백내장보험 #백내장부지급 #백내장실비 #실손청구

원문링크 : 백내장 입원 시 환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