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미납,실효상태 계약 부활 살리기 프로세스


우체국보험 미납,실효상태 계약 부활 살리기 프로세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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