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험설계사 근로자인지 여부, 1972년 논란을 아시나요?


최초 보험설계사 근로자인지 여부, 1972년 논란을 아시나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Q. 질의 요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외무 사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A. 회답 및 이유 [법무부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동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종래의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사용자와 피용자(노무자) 간의 고용관계 를 완전한 인격자 간의 대등한 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실상 피용자는 사용자에게 신분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피용자의 신분과 지위 등을 보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근로관계"즉 사용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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