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27152 판결 -부당이득 반환-


[임의비급여]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27152 판결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27152 판결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2다227152 부당이득반환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C, D, E, F, G, H, I, J, K, L 피고,피상고인 M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N, 박대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20나40770 판결 판결선고 2023. 3.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제1, 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요양기관인 피고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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