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기간, 면책기간 축소 보험 상품들의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견해


감액기간, 면책기간 축소 보험 상품들의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견해

금감원에서 수행하는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조정 대상에는, 어떤 사고가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다툼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부담보기간, 계약 무효 기간 등과 관련한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활발하게 판매한 간편보험 및 초간편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가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가 있는지 여부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병원 등을 통해 특정 암에 대한 의심증상을 인지하고, 청약서상 질문에는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험을 가입한 이후, 통상 90일의 면책 기간이 지나 조직검사를 통해 암진단을 확정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라 할 것이다. 이때 간편보험이나 초간편보험의 청약서상 질문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하다보니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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